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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44234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부지 또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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