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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구단16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 2018. 10. 1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7.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2.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는 2018. 9.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에 자신들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운전자와 그 동승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들의 가게와 집을 찾아와 폭행, 협박을 하였는바, 그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게 되면 계속하여 폭행, 협박을 당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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