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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 법인 | 2007-0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2007.2.14)

세목

법인

요 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2006.12.6)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동주택(아파트)건설 목적으로 설립한 PFV가 인허가사항인 주택건설기술자1인 이상을 고용(고용계약서에 의함)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야 하는 등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것이 법인세법 제51조 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PFV 설립요건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요건 충족 여부에 해석의 논란이 많아 일선 세원관리 업무상 혼선이 야기되므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됨.

2. 관련법령 및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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