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2007.2.14)
세목
법인
요 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2006.12.6)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동주택(아파트)건설 목적으로 설립한 PFV가 인허가사항인 주택건설기술자1인 이상을 고용(고용계약서에 의함)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야 하는 등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것이 법인세법 제51조 의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사항
○ PFV 설립요건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요건 충족 여부에 해석의 논란이 많아 일선 세원관리 업무상 혼선이 야기되므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됨.
2. 관련법령 및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