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AF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행 중 “3)”을 “4)”로 고친다.
『3) 또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중도금과 잔금 미납 등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총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B에 귀속하고, B는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에서 위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되 각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반면 수분양자들은 B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B는 수분양자에게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각 포함되어 있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중 도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덧붙여 B는 이 사건 대출업무협약 체결 당시 원고, 농협과 사이에 위 각 중도금 대출기관이 대출업무협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대출하는 대출원금, 이자, 연체이자 및 법적비용의 상환을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다.
한편, B가 2008. 4. 23. 하나캐피탈과 맺은 중도금 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에도 하나캐피탈이 위 업무협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대출하는 중도금과 이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및 법적비용의 상환을 B가 연대보증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 중 “별지2 목록”을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