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8:2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서부터 C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