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재산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평가차익의 세무 상 취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31 | 법인 | 1988-12-03
문서번호
법인22601-3531 (1988.12.03)
세목
법인
요 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교부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 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수 없으며 동 차익이 법인세법 기본통칙2-2-7...9에서 정하는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개인사업 재산 현물출자 - 법인설립(1987.12)
○ 1986.09월 20,000천원 구입기계장치를 법인설립시 공인감정사 감정착오로 1,716천원으로 감정하였음
○ 1988.10 감정착오 발견-재감정가액(17,160천원)
재 감정가액 15,444천원을 추가로 장부에 (기계 1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해놓은 경우
- 1987 법인세 과세 계산시 감정가액 차액 15,444천원을 자산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2-7...9
참조조문
-상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