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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79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현재 간경화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야간에 타인의 주거와 영업소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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