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지 등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91 | 양도 | 1988-09-20
문서번호
재산01254-2691 (1988.09.20)
세목
양도
요 지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3673, 1983.10.28)을 참조.붙임 : ※ 소득1264-3673, 1983.10.28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동 사업승인고시일 이후 동 사업 시행자인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토지수용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서류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면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