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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기간 중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57 | 법인 | 1999-04-03
문서번호

법인46012-1257 (1999.04.03)

세목

법인

요 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기간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본문

1. 질의 요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전의 원인에 의한 공사수입ㆍ분양수입 및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파산선고후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지

○ 파산선고후 환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부가세 등에 대하여 일반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규

법인세법 제8조【사업년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5-1-5…43【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전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입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00조【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파산법 제1조【파산의 교부발생시기】

①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파산법 제4조【해산한 법인】

-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파산법 제109조【법인의 파산등기】

-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내지 3. (생 략)

4. 합병

5. 파산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① 제228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한다.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해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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