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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257 (1999.04.03)
세목
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본문
1. 질의 요지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전의 원인에 의한 공사수입ㆍ분양수입 및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파산선고후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지
○ 파산선고후 환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부가세 등에 대하여 일반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규
○ 법인세법 제8조【사업년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5-1-5…43【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전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입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00조【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파산법 제1조【파산의 교부발생시기】
①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파산법 제4조【해산한 법인】
-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파산법 제109조【법인의 파산등기】
-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주주총회의 결의
○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내지 3. (생 략)
4. 합병
5. 파산
○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① 제228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한다.
○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해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