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64 | 양도 | 1997-08-02
문서번호
재일46014-1864 (1997.08.02)
세목
양도
요 지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 개인 명의로된 잡종지 약4,000평을 매각하려고 하나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1명에게 매각이 어려워 약20명에게 분할등기하여 매각할 경우 세금은 사업소득세의 적용대상 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적용인지의 여부
나. 위와 같은 물건지(잡종지4,000평)를 분할등기를 하지않고 약20여명에게 공동명의로 일괄매각시의 세금은 어떤 소득세의 적용인지의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