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7030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