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액 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총괄1231-123 | 조세범처벌법 | 1976-03-25
문서번호
재총괄1231-123 (1976. 3. 25.)
요 지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회 신
법인이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액과대계상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