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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8.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10. 06:12 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부산 일보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 소재 봉 생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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