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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 01:4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D 업주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쳤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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