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5)의 20, 21번 범행과 33번 범행 중 10,000,000원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여 비록 제1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내린 무죄의 결론에 그대로 따르고,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3유형의 기본영역{1개의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1개의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음}에 해당하고 동종경합범 처리를 거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6년인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까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가 이미 회복되었거나 피고인 측이 그 동안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