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846 (1986.06.04)
세목
양도
요 지
업무용자산 및 비업무용 자산의 구분은 사업자에 한하는 것이며 개인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문 라의 경우 업무용자산 및 비업무용 자산의 구분은 사업자에 한하는 것이며 개인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예]
가. 특정지역내 A소유 부동산 25,000평을 B가 매매하여 평당 24,000원에 토지거래신고 되었는바(관에서는 최상한 선이라 함)
나. B가 잔금기일을 연장하므로 A는 B에게 평당 45,000원을 요구하여 접촉하던중
다. A는 제삼자 C에게 평당 5만원에 매도하였다면
[질의]
가. 특정지역은 본인이 아는바에 의하면 1986년 02월부터는 매매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신문참조) A와 C의 계약은 성립이 되는지 여부
나. 관에 24,000원에 토지거래신고 되어 있는데 무려 208.3%나 되는 50,000만원(평당)에 팔 수 있는지 여부(신문참조) (이것이 바로 정부시책에 위반되는 투기행위가 아닌지 여부)
(1) 팔수 있다면 관계법령이나 근거 여부
(2) 팔수 없다면 관계법령이나 위법 여부, 제재조치 여부, 세금관계 여부, 벌금관계 여부
(3) B나 C에 의해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4)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느 부서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5) 조정신청을 할 경우 C는 A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해약되는지 여부(해약된다면 조정신청이란 있으나 마나 아니겠는지 여부)
다. A는 일부 땅도 10% 이상씩 인상 분할 판매하였다면 이중계약이 아닌지 여부
라.
(1) A가 회사에 사장직함을 갖고 입보되어 있다면 본 부동산은 비업무용 땅인지 아닌지의 여부
(2) 비업무용이라면 매도, 매수방법 여부
(3) 비업무용이라면 매도, 매수시 거래가격기준과 세금관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