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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40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 C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재차 탄원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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