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주식 등의 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592 | 상증 | 1997-11-03
문서번호
재삼46014-2592 (1997. 11. 3.)
요 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 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