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하고 개인명의예금으로 있던 중 실명전환시 추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211 | 법인 | 1993-10-23
문서번호
법인46013-3211 (1993.10.23)
세목
법인
요 지
개인소유 예금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면서 당해예금 계좌명을 계속 개인명의로 사용하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해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소유 예금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면서 당해예금계좌명을 계속 개인명의로 사용 하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 명령 제 8조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실명예금을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하였으나 명의변경을 하지아니하고 개인명의예금으로 있던중 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세 추징방법?
1993.07.01(현물출자) 1993.10.12(실명전환)
---------->(실명)<----------(바일명)--------------->(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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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세율적용소득세추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 5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 8조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