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손실준비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외화수입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67 | 조특 | 1993-04-06
문서번호
법인46012-867 (1993.04.06)
세목
조특
요 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은 사업영위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 또는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local 수출포함)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local 수출포함)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손실준비금의 설정대상인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에 있어서 업태(제조업, 도매업) 및 수출방법(직수출, local수출)에 따라 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도매업의 수입금액도 수출손실준비금설정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