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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취소 및 공매대금 반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961 | 국징 | 1996-03-19
문서번호

징세46101-961 (1996. 3. 19.)

요 지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공매결정의 취소 및 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공매대금의 환불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결정됨

회 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공매결정의 취소 및 공매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말소된 질권·저당권 등의 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공매대금의 환불은 현행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여는 불가하고 소송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송절차에 의할 경우 대금의 지급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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