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6. 09. 06)
세목
부가
요 지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인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저작권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작권법 규정에 의거 ‘저작권 신탁 관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디지털 뉴스저작권을 언론사로부터 신탁받아(수탁) 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유통대행사나 콘텐츠 구매자에게 온-라인으로 공급하고 위탁자인 언론사로부터 수탁사업자가 받는 수탁수수료와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③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③ 영 제37조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