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23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4.59㎡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