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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32 | 지방 | 1997-02-03
[사건번호]

1997-0132 (1997.02.03)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유료 양로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2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966.5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유료 노인요양 시설로서 유료로 사용되므로 지방세법 제184조같은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대상임에도 비과세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1992년 629,403,650원, 1993년 414,502,240원, 1994년 434,575,620원, 1995년 326,658,67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2년도~1995년도분 재산세 5,415,400원, 도시계획세 3,610,260원, 공동시설세 2,796,210원, 교육세 1,083,070원, 합계 12,904,940원과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991년 377,932,800원, 1992년 417,300,800원, 1993년 417,300,800원, 1994년 460,043,200원, 1995년 482,539,2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1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7,842,510원, 도시계획세 4,310,210원, 교육세 1,568,490원, 합계 13,721,210원을 1996.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5.2.13. 경기도지사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유료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유료 양로시설에서는 시설과 관련된 주요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일상생활의 유지와 관련된 일부 비용만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큰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입주보증금과 매월 생활비만 받고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유료 양로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며, 그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 ...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 ...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이 유료 노인요양 시설로서 유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4조같은법 제234조의12 단서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대상임에도 비과세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건축물에 대한 1992년도~1995년도분 재산세 등과 이건 토지에 대한 1991년도~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유료 양로시설에서는 입주자가 큰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입주보증금과 매월 생활비만 받고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같은법 제234조의12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부동산(토지·건축물)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5505, 1993.9.14.)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유료 양로시설(정원 56명)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으로 1인용(6.5평)의 경우 보증금 30,000천원에 월생활비 500천원, 2인용(9평)의 경우 보증금 40,000천원에 월생활비 900천원, 2인용 특실(11.5평)의 경우 보증금 60,000천원에 월생활비 900천원을 받고 있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3.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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