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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65 | 조특 | 1998-03-16
문서번호

재일46014-465 (1998.03.16)

세목

조특

요 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토지 일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토지 일부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360, 1993.12.7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같은법 내에서 둘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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