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6, 7의 경우( 다만 순번 3, 6, 7은 어깨나 엉덩이를 토닥인 일부 행위만 인정), 피고인은 당시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나 엉덩이 등을 다독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고, 추 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8, 9 등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 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