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576 | 양도 | 2000-05-13
문서번호
재산46014-576 (2000.05.13)
세목
양도
회 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자산이므로 당해 신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당해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