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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5가단233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4. 6.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8. 19. 청구원인

3. 중 원인무효 주장을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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