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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노38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1.경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점, 그 폐암의 수술이 불가능한 점 및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현재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언제 임종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을 감내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는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거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재범을 하는 등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형의 집행단계에서 그 집행여부에 대한 사정으로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양형의 주된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 그와 같은 제도들이 마련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위탁받은 D 등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횡령한 위탁금 중 상당금액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는바, C의 사업 중 상당부분이 D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었으므로, C가 피고인의 1인 회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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