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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835 | 양도 | 2000-07-07
문서번호

재산46014-835 (2000.07.07)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2.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나,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아래와 같이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계약일 : 2000년 06월 05일

중도금 : 2000년 07월 03일

잔금일 : 2000년 08월 07일

[질의1]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익년 05월 확정신고에 기준시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하고 익년 05월 확정신고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은 후 확정신고(위 질의1.2.의 형태로)를 다시 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4]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감액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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