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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파트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국민주택채권등)등을 만기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의 회계처리 및 손금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93 | 법인 | 1995-12-26
문서번호

법인46012-4693 (1995.12.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 아님

회 신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아파트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국민주택채권등)등을 만기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의 회계처리 및 손금귀속사업연도

[갑설]

유가증권과 고정자산의 취득을 별개로 보아 매각시 유가증권처분손실 처리

[을설]

유가증권과 고정자산의 취득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유가증권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고정자산처분시 손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양도비용으로 처리

[병설]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유가증권처분시 손금불산입하며 해당고정자산처분시 손급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리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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