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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구분경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 조특 | 2007-04-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614(2007. 4. 9)

세목

조특

요 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계산서의 영업외비용 중 당해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감면대상비용이 아닌 기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기부금이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43-0…1 【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58, 2002.03.2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 서이46012-10627, 2001.1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과 기부금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성 여부는 차입한 융자자금의 실제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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