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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0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죄가 2011. 11. 1.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단1114’ 부분 말미의 ‘21회’를 ‘22회’로, ‘2014고단2087’ 모두의 ‘2011. 1. 1.’을 ‘2011. 11. 1.’로 각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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