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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 법인 | 2007-05-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2007.5.04)

세목

법인

요 지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인정 이자를 계산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 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 용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변제 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 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당해 구상채권금액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당사가 A사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A사의 파산선고일 이후에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인정이자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 사실관계

- 2001년 당사와 외국자회사(B)는 네덜란드법인(P)과 합작으로 네덜란드 현지법인(A) 설립함.

- 설립시 네덜란드 현지법인(A사)의 주주인 P사가 당사보다 2주 더 보유

당사; 40%-1주(39.99%,40% 미달), B사 10%, P사; 50%+1주(50% 초과)

- A에 대한 경영권 및 배당 등 주주권 행사는 당사와 P사가 균등하도록 약정함.

- A의 의사결정은 감독위(S.B) 결정(당사,P사 임명 각각 3인으로 구성, 발언권 균등)

- 03년 A의 경영악화, 당사와 P사의 지급보증, A는 K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03년 말 A의 적자발생, 추가 지급보증 압박, 당사지분(40%-1주)을 B에 매각함.

B사가 50%-1주, P사가 50%+1주 보유하고 S.B 구성 및 약정은 유효

- 06.1.27. A사의 적자운영으로 파산, 1.30 관할법인이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06.2.16 당사 및 P사는 K은행에 지급보증 금액 상환(대위변제), A사에 대한 구상 채권 발생

- 당사 및 P사에 의해 임명된 S.B(감독위)는 A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06.3.16 파산관재인에 S.B사임서를 제출함.

A사의 파산선고 이전 당사는 S.B를 통해 경영에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 행사는 불가함.

- 06.3월 이후 A사는 파산절차 진행 중, 12월현재 파산절차 종료되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국조법시행령 제3조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006. 8. 24. 개정)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006. 8. 24. 개정)

2. (삭제, 2006. 8. 24.)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2002. 12. 30. 신설)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2002. 12. 30. 신설)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6. 8. 24. 개정)

법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법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법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105(2006.10.18)호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서면2팀-820, 2006.5.11.;법인46012-1281, 1994.5.4.)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2661(04.12.17)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기존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848, 1998.12.10.및서이46012-11087, 2002.5.24.)를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106(04.2.13)호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재경부 법인 46012-170, 2000.11.2.),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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