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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2078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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