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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3 2019가단5782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3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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