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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764 | 양도 | 1989-03-02
문서번호

재산01254-764 (1989.03.02)

세목

양도

요 지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1의 경우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가 과세되는 것이며,2.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3.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질의중 취득세, 주민세등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 바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부과 규정에 대하여 세무서마다 그 의견의 차이점이 있어 좀 더 정확히 알고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갑” “을”간 쌍방 각자 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 소유토지를 “을”에게, “을”의 소유토지를 “갑”에게 교환코저 하였을 때 양도 소득세 및 방위세와 주민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교환하였을때 취득세 부과 여부

다. 방위세는 취득세와 동시에 부과되는데 특히 방위세 부분의 부과여부

*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매각하였을 때

- 금년부터는 토지채권을 수령하여도 양도소득세의 50%(반액)를 납부한다 하오나,

(1) 채권을 수령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만 50% 납부하는지 여부

(2) 방위세 및 주민세도 50%인지 불명확하오며

(3) 토지채권을 받았을때 세금도 채권으로 납부할수 없는지를 질의

- 그 이유는 채권을 수령하여서 현금을 세금을 납부할려면 채권을 시중에서 현금화 한다면 85% 이하로 현금화 되므로 소유자로서는 일반 매도보다 더한층 손해입니다.

-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 채권을 받았을 때 그 토지에 대한 세금 납부에 한하여 채권으로 세금납부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4) ○○공사에 토지 매각은 첫째 감정가격이 현시가에 미달이며 또한 채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하면 85% 정도로 현금화되므로 시가에 반액정도입니다.

- 그러므로 채권 수령시는 전과같이 면세조건이 타당하다는 여론이옵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기관의 금융기관(○○은행, ○○은행)등에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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