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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조합)는 별도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161 | 부가 | 2003-01-27
문서번호

서삼46015-10161 (2003.01.27)

세목

부가

요 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393, 2001.02.27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산업자들이 주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인 ○○협회가 축산회관을 건립하고자 유사한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분야별 단체(○○협회, ○○협회 등)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축산회관을 신축하고 단체의 공유지분별로 소유권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 등 제반행정사무를 각 단체 지분별로 하는 방안과 ○○위원회(조합)로 통합하여 수행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유지분별로 보존등기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경우인 바, 신축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원회(조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위원회(조합)는 별도의 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95, 2000.03.31

1. ○○도가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는 귀 질의 1항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 및 4항의 나ㆍ다ㆍ라의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3항의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임.

4. 귀 질의 4항 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부가46015-147, 1995.07.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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