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C은 2016. 2. 19.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2017. 6. 19. ‘E’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5. 8.경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 D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E에 위임한다. 라.
원고
A는 2018. 10. 4.경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8. 10. 5.부터 2019.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보증금 및 월세 계좌번호 : 수협 F E회사 D 13.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E에서 전액 책임지기로 한다.
마. 원고 B은 2018. 12. 15.경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