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6 (1995.01.21)
세목
조특
요 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는 것임.2. 귀 질의와 같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6 말일 공직에서 정년퇴직하고 노후를 소일하고 있는 당년 59세 되는 사람입니다.
○ 본인의 소유 이였던 경남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밭 314평을 1991.04월경 매도한일이 있는데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고지예정세액 1,742,800원)를 부과하겠다는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소유하면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이있는데 이것은 자경농지에 한하여 본인은 그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 본인은 위토지가 있는 경남 ○○군 ○○면 ○○리 ○○부락에서 출생하여 1966.11월경까지 위 고향에서 거주하다 직장을 따라 부산에 와서 거주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본인의 증조부님이 고향의 큰집에서 분가해 나올때 상속받아 할아버지에게 상속되고 또 부친에게 상속되어 저에게 까지 상속된 재산입니다.
○ 그런데 문제가 있는것은 6.25 사변때 ○○등기소가 폭격으로 인하여 불타 없어 짐에 따라 소유권 등기서류 일체가 소실됨으로서 그후 어려운 농촌살림 때문에 돈이 없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지내오다 본인이 공직생활을 할때인 1974.12.31일 특별조치법에 따라 본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1974년도에 본인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부상 본인이 직접 경작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인의 증조부때부터 위 토지를 소유하여 온것은 ○○부락 사람들이 전부 아는 사실입니다.
○ 본인이 어릴때부터 본인이 경작해 나온것이 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부상 자경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은 형식에만 치우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 밭에 대하여 저의 고향인 경남 ○○군 ○○면 ○○리 ○○부락 부락민들 상대 실사를 하게되면 저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밭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될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경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데 대하여 억울하여 사실대로 질의합니다. 구제 방법에 대하여 회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