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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490 | 양도 | 1988-11-30
문서번호

재산01254-3490 (1988.11.3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출세액임

회 신

양도소득 세율과 종합소득 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동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종합소득 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율과의 비교과세시에 토지는 양도소득금액이 있고 건물은 양도소득 특별공제로 인하여 과세미달인 경우에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비교하는지, 아니면 과세미달인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비교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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