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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연합회의 위임받은 경력증명원발급업무 수행 후 수수료 수취 시 VAT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65 | 부가 | 1996-08-30
문서번호

부가46015-1765 (1996.08.30)

세목

부가

요 지

소방인연합회가 내무부위임 받아 소방분야의 학력ㆍ경력인정기술자격자에 대한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수향하고 동 증명원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방인연합회가 내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방분야의 학력ㆍ경력인정기술자격자에 대한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수향하고 동 증명원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 연합회는 소방인들의 권익신장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국가화재안전에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ㆍ시공ㆍ제조 등의 많은 소방업체들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본 회는 내무부고시 제1995-5-호에 의거 소방분야의 학력ㆍ경력인정기술자격자에 대한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내무부로부터 위임받아 1996년 01월부터 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증명원발급자에 한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장이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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