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실제로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B에 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에 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그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ㆍ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ㆍ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ㆍ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위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ㆍ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2)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종류에 따라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으로 일정한 기술능력을 요구하는바(같은 법 제8 내지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