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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8 2016가단664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 20. 선고 2014가소1747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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