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3267 (1989.09.01)
세목
조특
요 지
피 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으로 합병하였을 경우 기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방법
(예) 1986.12.01~1987.11.30 사업연도에 수출손실준비금 3억원 설정
- 1989.01.01~1989.12.30 과세기간인 을법인과 1989.06.30 합병하였을 경우 동 준비금 3억원에 대한 익금산입하는 방법을 질의
(갑설)
을법인이 1989.01.01~1989.12.31 사업연도에 1억원을 익금산입한다.
(을설)
을법인이 1990.01.01~1990.12.31 사업연도에 1억원을 익금 산입한다.
(병설)
갑법인의 결산일인 1989.06.30일자 58.3백만원 익금산입하고 을법인의 결산일인 1989.12.31일자 1억원 익금산임.
(정설)
갑법인의 결산일인 1989.06.30일자 58.3백만원 익금산입하고 을법인의 결산일인 1989.12.31h일자 50백만원 익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