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 부가 | 2005-1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2005.12.22)
요 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재소비-580, 2005. 6. 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580, 2005. 6. 8.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