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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11 | 양도 | 1993-02-11
문서번호

재일01254-311 (1993.02.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될수 없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0년부터 서울에서 거주하던 중 1984.11.01 본인을 제외한 처, 자가 전남 여천시로 이사하여 자녀를 여천에 있는 국민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 본인은 1982.03월부터 서울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중 1987년에 서울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07월 (1988.07 입주지정일)에 전세를 내주고 있다가 1989년 1월경 분양받은 아파트를 본인이 먼저 이사를 하고 가족들을 서울로 이주시킬 준비를 하던중 1989.03.06일자로 서울 본사로부터 전남 여천공장으로 발령받아 어쩔수 없이 1989.03.23일자로 여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합가) 여천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아파트를 1992.03.23일 양도하였으며 양도주택외에는 타주택이 없습니다.

○ 이 경우 양설이 있는데 저의 경우 어떤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세대전원이 근무 형편상 거주이전을 하여야하나 가족들은 전남 여천에 기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자(납세자)가 단독으로 근무지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직장이전관계로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주 및 소유요건 비과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가족들은 시골에 있고 근무자만 서울에서 거주하였다하더라도 가정형편에 의한 사항이고 무주택자로서 서울에서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 잠시 형편에 의해 임대하여 주다가 만료된 후 본인이 거주하여 가족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취학등으로 약간 지연되는 도중 인사발령에 의해 가족 거주지로 전출 세대합가된 사항이므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사발령에 의한 이주이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타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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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