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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연구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 부가 | 2004-11-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2004.11.01)

요 지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하여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사업자가 특정 법인과 계약에 의해 북한수력발전에 관련된 정보와 평가자료 또는 학술·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하여 ‘북한수력발전 현황분석 및 성능개선 비용평가’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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