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3 | 부가 | 2004-04-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3 (2004. 4. 13.)
요 지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26,1999.03.18 및 부가46015-836,1999.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