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821 (2010.11.03)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에 피상속인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위 시행령 같은 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9살 청년으로 피상속인인 부친께서는 음주와 담배를 하지 않으셨으며매우 건강하셨는데 매출하락과 원자재상승이 맞물려 금융위기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새벽에 사망하셨음
- 피상속인의 사업개시일은 1989.1.1.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음
O 질의내용
-위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 중 나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